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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양주시 관내 계절근로자 근로 현장 방문

- 토마토, 애호박, 시금치 재배 농가 방문, 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의견 청취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7일 양주시 계절근로자 담당 직원와 함께 관내의 토마토, 애호박, 시금치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계절근로자 및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언어별 통역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의료 지원 국내 체류기간 연장(현재 8개월) 성실근무시 장기체류 전환 허용농가 면적당 허용인원 확대(현재 최대 9명 허용),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등이 개진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단기취업(C-4, 90일)으로 시작돼 2019년에 계절근로 체류자격(E-8, 5개월)이 신설되었고, 올해 1월 체류기간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피해자 재입국 보장 사인단체 업무 개입 제한, 송출비용 공개 관련 업무협약(MOU) 명확화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8 ~ 9월 2달간 서울청에서 실시 중인 ‘법무부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동포(8. 7. 대한결핵협회), 외국인근로자(8. 17. 남양주시근로자복지센터), 유학생(9. 9. 한국외대), 우수인재(9. 15. 서울대)에 이은 다섯 번째 현장간담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