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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원장, 직원 성희롱에도 징계 없이 근무…문체부 “해임 수준 아냐”

장동광 공진원장, 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이기헌 의원 “즉각 해임해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의 장동광 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 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어 5월 2일 공진원에 심의위 결과를 통보하고, 5월 26일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문체부가 요청한 후속 조치에는 ▷성인식 개선 개별 대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4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연내 직장인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 문화 컨설팅 진행 ▷임원 징계규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2차 피해 예방 철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당시 정관상 임원 징계는 ‘해임’뿐이며, 해당 사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미뤄보았을 때 ‘해임’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아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피해자가 존재하고 문체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공식 인정된 만큼, 문체부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당 기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