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선안 정부·국회에 건의
현장 “보험 있어도 관리 어렵다” 호소
“경영위축·투자·고용창출 저해” 지적
현장 “보험 있어도 관리 어렵다” 호소
“경영위축·투자·고용창출 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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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가 경제형벌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국내 한 산업단지 [게티이미지뱅크] |
‘폐업 신고를 실수로 늦게 했다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 지금 규정된 처벌이다.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폐업이나 경미한 변경 등을 1개월 내에 미신고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니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
영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1인 창업이 증가하면서 행정업무 등까지 홀로 책임져야 하는 업주도 급증세다. 단순 실수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형벌로 돌아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항목은 총 14개다. 크게는 ▷형벌폐지 ▷형량 조정 ▷과태료 전환 ▷과징금 합리화 ▷행정처분 합리화 등으로 구분됐다.
세부적으로는 ▷배임죄 폐지와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환경범죄단속법 처벌체계 개선 ▷식품위생법 행정신고 위반 처벌 완화 ▷옥외광고물 미신고 처벌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사고대차 알선 수수료 제공 처벌 과태료 전환 ▷대기환경보전법 자가측정 위반 처벌 완화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처벌체계 개선 ▷가축분뇨 재활용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기준 개선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규제 부담 개선 ▷폐기물처리업자 벌칙규정 완화 ▷폐기물 과징금 산정기준(매출액 범위) 명확화 ▷폐기물처리업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폐기물 인계서 입력 기한 연장과 행정처분 완화 등이다.
식품위생법 행정신고 위반 처벌 완화의 경우 단순 행정착오 등으로 폐업이나 경미한 변경 등을 1개월 내에 미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과태료 등으로 바꿔달라는 제안이다. 소규모 영세한 업체들은 전문 행정인력이 없어 서류 누락 등의 사례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처벌체계 개선 제안은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중소기업들이 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탓에 계약 관리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형이다.
이 보험 자체가 특수한 보험인 탓에 계약 체결 및 갱신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호소다. 이에 단순 미가입이나 갱신 지연 등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나 행정조치로 전환해달라는 제안이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위반일 경우엔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식의 대안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 같은 현실이 더 무겁게 작용하기 마련”이라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