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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자식을 살해한 지모 씨[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들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차를 바다에 빠뜨린 뒤 자신은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혼자 살아남았다. 아내와 아들들은 익사했다.
그는 탈출 후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쳤다. 이후 체포되기까지 44시간 동안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 씨는 생활고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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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
지 씨는 범행 당시 두 아들에게 가족 여행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팽목항으로 갔다. 아들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지 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도중 눈물을 쏟았고, 목이 메어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지 씨 측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재판장은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