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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민원을 제기한 한 남성이 음식점 사장과 친분이 있는 지방자치의회 의장으로부터 사과를 종용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의장은 자신은 대의기관으로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땅히 할 수 있는 관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 남성은 의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소란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벌어졌다.
전날 방송된 사건 내용에 따르면 양평군민인 A씨는 최근 지인들과 함께 중국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지역 맛집이라고 추천한 A씨는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지인들 앞에서 민망한 일을 겪었다.
거의 다 먹은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해산물 일부이거나 번데기 인 줄 알았으나 바퀴벌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식당에 항의하자 직원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미안하다”라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A씨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머리카락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바퀴벌레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라며 거듭 항의하자 식당 사장은 전화를 해 ‘한 번 와라. 직원들 다 같이 오면 내가 아니까 대접할게’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저번에 머리카락 나왔을 때도 우리는 환불도 안 받고 그랬지만, 이번 건 내가 넘어갈 수가 없다”며 “바퀴벌레는 너무 충격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식당 사장은 A씨에게 “양파나 채소에서 바퀴벌레가 좀 나온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업체도 계약해 자주 관리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 줬다.
식당 측의 미온적 태도에 화가 났던 A씨는 음식을 먹은 지인 4명 몫을 포함해 한 사람당 20만원씩, 100만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다.
얼마 뒤 사장의 아들은 “100만원은 힘들 것 같다. 힘드니까 신고해라”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겼고, 지난 14일 사장 아들이 다시 연락해 5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며 다음날 낮에 보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양평군의회 의장B씨였다. B 의장은 자신에게 민원이 들어와 연락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군에 담당 부서가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이렇게 연락을 주는 게 맞는가 싶다. 직권 남용 아니냐”라고 묻자 B 의장은 “저는 군의원이고, 군민의 대표로서 전화드리는 거다. 군민들이 저를 뽑아줬기 때문에 저는 대의 기관이지 않냐”라고 당당했다.
약 5분간의 통화를 마친 뒤 B 의장은 문자 메시지로도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며 업주에게 사과하라고 종용했다.
이에 A씨는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민원 넣은 게 제가 사과를 해야되는 건가”라고 물으며 “저도 양평군민이고 이런 전화와 문자를 받으니 손 떨리게 무서우면서도 이런 일로 외압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문자로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을 사과하라는 건지, 결국 사과하라고 전화하신 건지 궁금하다. 사과할 부분 알려주시면, 사과해야 되는 일이 맞으면 당연히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된 뒤 B 의장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단골 식당인데 사장이 어려움을 호소해 진위 파악을 위해 연락했다. 환불까지 받은 걸로 들었고, 제가 개입한 게 잘못한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합의금 받을 생각도 없고 다만 식당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남아 있다. 다만 의장이 사적 친분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식당을 위생 점검한 결과 과태료 처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