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서 공개돼 논란
![]() |
| [보배드림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차로 위에서 바퀴가 하나만 있는 개인 모빌리티, 외발전동휠을 탄 남성이 유모차를 밀고 있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모차 밀며 외발전동휠 타는 남성, 아이 안전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 와 보는 이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제보한다”면서 “유모차를 밀면서 외발전동휠을 타더라. 속도도 빠른 편이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도로 위에서 외발전동휠을 타고 있는 남성은 머리에 보호장구인 헬맷을 착용하고, 등에는 백팩을 맨 모습이다. 문제는 그가 유모차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바퀴도 작고, 차체가 가벼워 보이는 외출용 간이 유모차다. 남성과 유모차 앞으로는 승용차도 보인다. 만일 어린 아이를 태웠다면 위험 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해당 유모차 안에 어린 아이가 있는 지, 혹은 반려동물이 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갓난 아기는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는데, 아빠는 헬맷도 쓰고 있네”, “아이를 범퍼 역할로 쓰는 건가?”, “개모차(개를 태운 유모차) 겠지”, “컴퓨터 그래픽이지?”, “AI 사진이라고 해라”, “설마 자기 애를”, “유모차 끌고 차도로?”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담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자식 아버지다.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 “솔직히 휴대폰 보면서 가는 것 보다 안전하다” 등의 댓글도 있었다.
한편 개인 모빌리티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7007건이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 지난해 11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 착용은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4만 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