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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사 [연합]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최근 중대한 비위 사실이 포착돼 사무처 고위 직원 2명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음저협은 19일 “이 직원들은 외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는 조사 중”이다.
한음저협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