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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 모양의 대마 젤리. 참고용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수 차례 먹고,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인에게서 대마 젤리 8개를 받아 보관해 오다, 올해 1~4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섭취했다.
또 4월에는 남자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대마 젤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자친구 입에 넣었다. 남자친구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스스로 섭취하는 걸 넘어 남자친구 모르게 섭취하게 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남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