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당초 혐의 자백했지만…법정서 부인
법원 “발언한 사람 누구인지 증명되지 않았다”
당초 혐의 자백했지만…법정서 부인
법원 “발언한 사람 누구인지 증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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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구독자 156만명을 보유한 진보성향 유튜브 ‘서울의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백은종 대표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집회 현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백 대표가 맞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은 백 대표에게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께 서울 종로구에서 집회 행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서울 도심에선 보수·진보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 백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빨갱이는 지옥으로”라고 말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백 대표는 피해자의 모습을 클로즈업한 뒤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정신XX야. 야, 이 개새X야, 뭐야 저 정신XX”이라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장에서 피해자는 “백 대표가 영상 촬영 당시 해당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단계에선 백 대표도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발언한 게 백 대표가 맞는지’가 문제가 됐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달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땐 “백 대표가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던 성명불상의 제3자가 발언한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백 대표도 법정에서 돌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땐 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하지 않았다”며 “채널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일 뿐 해당 발언을 본인이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백 대표 측이 제3자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주면 제3자와 백 대표가 공모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발언을 백 대표가 한 게 맞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엔 백 대표 등 여러 사람이 등장해 여러 목소리가 뒤섞여 녹음됐다”며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녹음된 목소리도 백 대표의 목소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백 대표가 자발적으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지 못했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백 대표)를 탓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