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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흉기로 찌른 아들…어머니는 子범행 숨겨주기 위해 병원조차 안갔다

法, 40대 남성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4년6개월 징역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60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60대 어머니는 복부가 찔렸는데도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아들 A씨는 올해 2월 울산의 집에서 어머니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원망하며 지내다가 잔소리를 듣자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2억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당한 이후에는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해오다가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흉기까지 휘둘렀다.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