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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법 위반 아닌데”…현관 앞 아기 세발자전거 신고한 이웃

아파트 복도 TPS(통신 전용 전선 통로) 앞에 세워둔 어린이용 세발자전거가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했다. SNS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파트 현관앞에 유아용 자전거를 놔뒀다가 이웃에게 신고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지난 18일 불법 적치물이 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당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기배선실(EPS)·통신단자함실(TPS) 앞에 유아용 세발자전거가 놓여 있다. 자전거에는 헬멧이 걸려 있었다.

A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 찍는 걸 목격해서 신고하셨냐고 물어보니 소방법 얘기를 꺼내더라”면서 “불이 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방서를 두 곳이나 찾아가 확인했는데,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며 “옆집이 이상한 것 같아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A 씨가 공유한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 기준’에 따르면, 공용주택의 경우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해 복도(통로) 폭을 두 사람 이상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이나 단순 일상 용품처럼 바로 옮길 수 있어 피난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나 복도 끝에 두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역시 위반이 아니다.

A씨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관리 주체로부터 이동명령이 내려온다면 즉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