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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수, 연구실에 여학생 불러 성추행”…단톡방 폭로한 남성 ‘무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남성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교수 B씨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모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이 모인 SNS 단톡방에 B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다. 해당 글에는 ‘B교수가 특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에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4명의 여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그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 없이 곧바로 이듬해인 2024년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를 고민하던 A씨는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