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제제’ 급여 삭감 시행
‘유효성 지적’ 은행잎추출물
“치매 원인물질 응집 억제”
‘유효성 지적’ 은행잎추출물
“치매 원인물질 응집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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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목받는 은행잎추출물 성분의 제제들. SK케미칼 ‘기넥신(왼쪽부터)’, 유유제약 ‘타나민’, 일동제약 ‘써큐록신’ [각사 제공] |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 예방용으로 복용하던 약제의 값이 3배 가까이 오르게 됐다. 제약사들이 법원에 청구한 관련 약값 요양급여 축소중지 건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은행잎추출물 의약품이 대체약물로 주목받고 있다.
급여축소의 발단은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 다른 뇌기능 개선제들도 각각 2022년과 2023년 임상재평가에서 탈락했다.
제약사들은 지난달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제기하면서 급여축소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고법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아다. 이 약물을 처방받는 환자들의 약값부담은 종전보다 2.7배 상승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400㎎을 기준으로 월 본인부담 약값은 약 1만4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연간 16만7000원에서 44만6000원이 되는 셈이다.
콜린제제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이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경도인지장애(MCI), 치매초기, 뇌혈관질환 이후 인지저하가 우려되는 환자에게 널리 처방돼왔다. 국내 처방액수는 ▷2022년 5349억원 ▷2023년 5805억원 ▷2024년 5672억원 등이다. 대략 100만명의 환자가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액수로 추산된다.
은행잎추출물은 혈액순환 개선제로 잘 알려져 있다. 치매 등 인지기능장애 치료에서는 뇌혈류를 개선하고 항산화, 신경세포 보호 등 기전을 통해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양영순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의 연구에서도 은행잎추출물은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올리고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콜린제제를 일반의약품인 은행잎추출물 제제가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직 치매 적응증이 등재되지 않아 일부 용량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비급여로 처방된다.
그럼에도 MCI 환자용 약물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근거를 확보한 의약품이 콜린제제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잎추출물의 경우 다른 경도인지장애 치료제와 달리 임상적 근거가 풍부하고, 지속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긴 하다. MCI 환자용 약물은 여전히 필요해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조문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