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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기로에 섰다.
한 총재는 22일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과 넥타이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샤넬백과 1억원 전달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한 총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오는 23일 새벽께 결론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특검팀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주고(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것이(청탁금지법 위반) 한 총재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7일 열린 본인의 재판에서 금품 전달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건희특검팀은 특히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 중 5000만원을 포장한 상자에 ‘王’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총재는 금품 구매 과정에서 교단의 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권 의원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전달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는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금품 공여는 개인의 일탈로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재는 지난 17일 소환 조사를 받고난 후 ‘김 씨에게 목걸이·가방을 전달한 적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또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없어요”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