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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서영교·부승찬 고발…“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추가 고발 검토…“與 의원 10여명이 유포”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회동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서·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해 지금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제2의 김만배, 청담동 술자리 ‘시즌2’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선전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고발하고 앞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밀회동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이다. 조기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에서 제기된 의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함께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서·부 의원 외에 해당 의혹을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을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두 명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인 것을 이미 알고 나서 유포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열린공감TV 측은 지난 5월 방송에 쓰인 녹취록을 ‘인공지능(AI)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의혹을 국회 한복판에서 키운 장본인은 바로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우며, 본질을 바꿔치기하는 괴담정치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비겁하게 유튜버를 앞세운 대리전에 숨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