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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고 생활고에 알바하는데…‘사망보험금’ 가로챈 외삼촌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부모를 잃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 중반)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B군 몫의 사회보장급여 1318만원과 사망보험금 6864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와 계부를 잃고 친부와도 연락이 끊긴 뒤 용돈을 벌기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했다. 그러다 지난해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외삼촌 A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았다.

A씨는 B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와 기초생계급여, 교육 급여 등 1318만원을 받고서도 이를 B군에게 전부 전달하지 않았다. 또 B군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6864만원을 자신의 어머니이자 B군 외할머니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군의 양육에 쓰인 비용이 조카 앞으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의 총액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용돈과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을 합쳐도 1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사망보험금 등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빼고 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점을 고려하면 횡령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