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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공영주차장 할인

부산시 제4차 인구변화대응 TF 회의 개최

부산시는 22일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회의(TF)’를 열고 두 자녀 가정에게도 광안대교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수변공원 공영주차장 모습. [부산시설공단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시가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광안대교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2일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회의(TF)’를 열어 시민이 체감하는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녀 지원 기준의 종합적 검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계획 ▷비경제활동인구인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부산시는 회의를 거쳐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이 전액 면제받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앞으로 2자녀 가정에도 50% 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 절차도 가족사랑 카드와 차량 스티커를 이중으로 제시하던 증명 방식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서비스의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대상 사업으로는 낙동강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및 자전거 대여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연회비 등이 포함됐다.

오토캠핑장 및 자전거 대여료는 현행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2026년 5월)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는 구·군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거나 소득·동거 기준 요건이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도 논의된다. 특히 출산 가정의 전기차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의 자녀 동거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일자리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인규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