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검사건 침대재판 없다…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

유사 사건 모아 한꺼번에 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은 고수
특검 맡은 재판부에 배당 중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이 국회 입법과 별도로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은 수석부장판사 주재 하에 전체 형사 법관 간담회를 개최해 3개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주요 공판 사건에 대한 법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3개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주요 공판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신속·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위한 준비방안을 논의했다”며 “특정사건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은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실관계가 중복되거나 쟁점이 동일한 사건들을 함께 배당해 사건 검토 및 재판 진행 속도를 효율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특검팀 기소 사건 배당에 앞서 제척·회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검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도 중지할 방침이다. 일단 사건이 지정된 이후에는 재배당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거나 재배당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오는 2026년 정기인사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형사 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항소심의 신속한 처리 및 일반 항소사건 정상적 처리를 위해서는 재판부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연구원, 사무관, 주무관, 속기관 등 전담요원도 추가 배치도 요청한다. 사건 병합 시 다수 피고인 공동 진행을 위한 중·대법정 확보도 시도한다.

서울고등법원의 조치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설치를 시도하는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특정 재판부가 쟁점이 유사한 특검팀 기소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되 외부의 법관 추천 방식은 배제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고수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1심 전담재판부 3개, 항소심 전담재판부 3개를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