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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SCMP]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국의 한 여성 사업가가 젊은 기혼 부하직원에 반해 그의 아내에게 300만 위안(5억9000만원)을 주고 이들을 이혼시켰다. 그런데, 1년간 같이 산 뒤 서로 맞지 않는다며 이별을 요구하고, 그와 그의 전처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씨라는 성을 가진 여 사업가는 충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씨는 자신보다 어린 허씨 성을 가진 남성이 회사에 들어오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이들은 모두 기혼 상태였지만 곧 불륜이 시작됐다.
이들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할 계획이었다.
주씨는 허씨가 그의 아내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천씨로 알려진 아내에게 300만 위안을 송금했다. 허씨와 헤어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대한 보상 명분이었다.
이렇게 각 배우자를 정리한 뒤 주씨와 허씨는 1년간 동거를 했지만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씨는 허씨와 천씨에게 300만 위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남서부 충칭 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씨와 천씨가 여사장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다.
하지만 천씨와 허씨는 항소했고, 2심은 그 돈이 허씨를 대신해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위해 지불한 것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결국 2심에서는 주씨가 천씨에게 돈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판결이 뒤집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