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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하러 들어갔다 눈길이 갔다…우리동네 실종된 이웃 정보도 담긴다 [세상&]

경찰청-당근마켓, 실종정책 홍보 위한 MOU
주변서 실종 아동 발생하면 ‘당근’ 앱에 게재

당근 앱 내 실종자 정보 구동 예시 화면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직거래 플랫폼 업체로 유명한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맺고 18세 미만 실종 아동 등의 정보를 당근 앱에 실시간으로 띄우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지역 기반 생활정보 앱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치매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들의 정보를 당근에 띄워 신속히 발견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 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 경보 문자’처럼 실종 아동 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어 기획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실종 아동 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 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 아동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될 예정이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 아동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 아동 등이 발견되면 앱상 게재된 실종 아동 등 정보 글은 자동 삭제된다.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이 밖에도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 정책 홍보에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 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 협업을 통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 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