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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인들의 원정 성매매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라오스에 있는 한국대사관이 한국인들에게 라오스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주 라오스 대사관은 18일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라오스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원정 성매매를 벌이고, 온라인으로 후기를 공유하는 등의 사례가 알려지며 최근 논란이 됐다.
주 라오스 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는 아래 라오스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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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라오스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고문. |
라오스 형법 제 260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성매수자도 같은 죄로 처벌받는다.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성매매는 동의 하에 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되며 5년~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또 형법 제250조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등을 주고 성관계를 맺을 경우,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징역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과 벌금이 내려진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성희롱 역시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원정 성매매는 국내법으로도 처벌된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처벌할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는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