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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친기업 자처하면서 ‘배임죄 폐지’ 반대…국정협의체 안건 상정 제안”

김병기 與원내대표 23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요구해 온 숙원 과제”
“반대하면 그 책임은 국민 앞에서 져야할 것”
“25일 검찰청폐지·경제부처 개편 정부조직법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묻겠다”며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아니면 반대인가”라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가면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묻는다. 배임죄 폐지,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며 “방송통신미디어법, 국회법 등 국정운영과 계획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졸속으로 처리한다고 지적하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15일에 법안을 발의하고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 발목잡기에만 고집하고 있다며 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구에서 7만명 정도가 모여서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며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