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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법’”

김도읍 정책위의장, 반대 입장 못박아
“회사 손해 면책 시 근로자·투자자 피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며 “이는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배임죄 폐지 방침이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 특히 개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건 회사의 충실의무 사실상 면제해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첫째,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면책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기업의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 전가된다”며 “결국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 국회가 논의할 것은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배임죄 관련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현재 중단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