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객 자동차법에 따라 ‘일방탈퇴 불가’
강행시, 과징금 등 법적 조치
강행시, 과징금 등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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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환승 탈퇴’를 할 경우 사업정지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2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애 따라 개선명령 및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김용석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마을버스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특히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하여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하고 있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상 배차간격은 25분 이내로 해야 하나 A운수사는 하루 2대가 다녀야 하는 노선을 하루 1대로 운영해 배차간격이 40분을 넘었다. B운수는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해 배차시간이 출근 시간대에는 22분 이상, 퇴근 시간대에는 26분 이상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배차간격 뿐 아니라 첫·막차 시간 준수율이 낮은 운수사도 다수 발견됐다. C 운수는 첫차 출발시간이 인가 시간과 24분 차이가 났고, 막차는 인가시간인 00시보다 앞선 밤 11시 28분에 출발해 이용 승객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외에도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업체는 승객이 적은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정작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아침·저녁에는 버스가 부족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