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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대체 왜 억대 그림을…특검, 구속 김상민 부른다 [세상&]

특검, 23일 오전 김 전 검사 구속 후 첫 소환
그림 받은 김 여사는 뇌물 혐의로 25일 출석
김 전 검사 ‘뇌물공여’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그가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첫 특검 조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그림을 받는 대가로 김 여사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천을 받거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되는데 힘을 썼을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특검은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을 전달받은 직후 이를 촬영해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오빠가 그림 자랑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보낸 사진”이라며 “그림이 위작으로 보여 별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도 “김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해당 그림이 공천 등을 대가로 한 뇌물성 성격이 있다고 본다. 이에 김 여사에게도 오는 2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때 성립한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 여부가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미리 알고 김 전 부장검사의 편의를 봐주기로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때문에 특검이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수사팀이 부부 간 공모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넨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그림이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의 대가였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