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종합병원 슈퍼리치 연루
“1000억 규모 시세조종 자금 투입…차익만 230억”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 불법 재산 몰수
“1000억 규모 시세조종 자금 투입…차익만 230억”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 불법 재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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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왼쪽)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 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주희 기자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이 출범 이후 첫 ‘주가조작 1호 사건’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해 온 만큼, 정부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3일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브리핑실에서 합동대응단은 400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동대응단은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최초로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하며 엄벌 수사 방침을 드러냈다.
이번 주가 조작 사건에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 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연루됐다. 이들은 가정통정매매를 통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며 감시망을 피해왔다.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통해 보유한 주식으로 대량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 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시세 조작의 표적이된 주식은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유통물량이 급등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 방침에 따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처음 포착된 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간 기관 공조를 통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주가조작 사건은 적발부터 압수수색, 지급정지 조치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적발부터 차단까지 수개월 내에 진행됐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속도감 있는 조사를 주문하는 등 주가조작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서울남부지검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협력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장, 금융회사 전직 임원, 자산가 등 이른바 ‘엘리트 그룹’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지능형 시세조종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영향이 크다.
합동대응단은 범죄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과 부당이득 누적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이 취득한 불법재산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 역시 이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A사의 내부자인 B씨에 부당이득의 2배(법상 최대한도)에 해당하는 486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1호 과징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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