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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에서 6000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을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임세진)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의료기기 상장사인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경쟁회사로부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6298억6200만원)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알게 됐다. 이에 김 대표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해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 외에도 이 회사 임원 2명이 같은 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각각 1억4257만원, 1억393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공시 당당 직원도 4743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죄책이 가벼워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는 약식기소됐다.
회사 임원 2명은 주식 매도일로부터 불과 7일이 지난 시점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상 형벌 등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는 벌금과 추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장회사의 내부자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김 대표는 “해당 주식 매각 자체는 당시 진행 중이었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예정되었던 것으로 2024년 10월 16일 기제출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거래계획보고서’를 통해 이미 공시되었던 것을 실행한 것”이라며 “증권사 담당자에게 ‘공시 후 오후에 매각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으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대표의 의사와 달리 공시 3시간 후 매각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제가 생긴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매각대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당시 배상 평결로 인해 거래정지가 됐고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위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