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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첫 부과

증선위 ‘1호 과징금’ 4860만원 의결
합동대응단 1000억 작전세력 적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1호 과징금’ 사례다. ▶관련기사 18면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적발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도 동결했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486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당이득의 2배(법상 최대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징금 제재 대상자는 A사의 내부자인 B씨다. B씨는 직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얻은 후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약 1억2000만원 가량 매수해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비록 B씨가 초범이고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낮지만,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1000억원에 달하는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 이들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로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파악했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증선위는 이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