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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올 줄 알면서 ‘대법원장 청문회’ ‘법사위 마이웨이’ 여당내도 당혹감

강경파 청문회 관철에 회의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일정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으면서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법사위 걱정스럽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에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의결한 것”이라며 “민주당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법사위의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의 추진일 뿐 당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 조율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22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청문회는 오는 30일에 열기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두고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론과 함께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실제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지역구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본다. 국회법은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현직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당에서 실제 고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법사위 소속 자당 의원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향하는 것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사위와 지도부 사이 교감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