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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출신국 차별 금지” 경기도 이주민 인권, 조례로 보장한다 ‘전국 최초’

베트남 다문화 가정 가족이 ‘한국-베트남 어린이의 날’ 행사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피부색과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차별해선 안된다’

경기도가 이러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가 의결됐다.

경기도청. [헤럴드DB]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