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69개 법안 본회의 상정 목표
“野 필리버스터 시 4개 법안만 처리”
“野 필리버스터 시 4개 법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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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22일) 국회 법사위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하기 전 원내지도부와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상의는 안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그대로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 거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말라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 조정을 놓고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11건 등 총 69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국회법·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등 4개 법안으로 좁힐 가능성도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전날 2+2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합의는 없었다”며 “정부조직법에 대한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고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식이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추가로 회동할 예정이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필리버스터가 예상돼서 법안 처리 순서랄지 안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배임죄 폐지 반대에 관해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러 기업이 배임죄 폐지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왜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또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법에 연결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3000 건이 넘는다. 어떤 형태로 담을 건지 경제형벌합리화TF와 협의하여 향후 방향 정해지면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