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30대 남성이 인터넷방송 BJ와 공모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명지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J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에게 BJ를 소개한 뒤 같이 인터넷 방송을 해 보자며 B씨를 펜션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A씨는 위스키를 준비했고, 방송 중 일부 시청자의 요구를 받은 B씨가 연달아 위스키를 마신 뒤 정신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정신을 차렸을 땐 옷이 모두 벗겨진 채 BJ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며, 남자친구 A씨는 옆에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
A씨 등의 범죄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송출됐는지는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피의자들 간 통화녹음 파일 등 철저한 증거분석과 보완 수사를 통해 공모관계 등 혐의를 명백히 했다”며 “이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