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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에 살다 출산했는데 괜찮을까?” 앞으로는 불이익 없다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 등 규제철폐안 발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148~150호)은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 3건이다.

우선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남편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돼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철폐안 148호는 올해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149호는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결혼으로 가구가 늘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이제는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에는 더 작은 집으로 옮겨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149호는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규제철폐안 150호는 올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버스회사와 시내버스 조합, 티머니 등이 반복적인 방문에 들이던 시간을 현장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