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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팔렸는데…’ 대웅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 조치 “간염 유발”

알코올과 함께 섭취한 2명 급성간염 신고
식약처, 섭취중단·반품 권고

[식약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유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에서 간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해 당국이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를 먹은 2명에게서 급성 간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해당 제품의 잠정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들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제품은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됐다. 소비 기한이 2027년 4월이었다. 대웅제약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된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했다”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상사례는 8월 25일과 8월 27일 각각 신고됐다. 이들은 알코올과 해당 제품을 같이 먹고 급성 간염 증상을 보였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7~8일 후 퇴원했다.

식약처는 즉각적인 조치로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도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제품을 ‘이상 사례 5등급’으로 분류했다. 해당 제품을 먹고 이상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으나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위해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넣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