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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 신설해
금감원장, 분조위 사건 법원에 통지토록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앞으로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융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에서는 우선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근거나 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受訴法院)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수소법원이란 소송이 시작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재판기관을 말한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사건 관련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의무 절차가 없어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도 다음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