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 전 공정위·기업간 핫라인 구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업에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 방식이 적극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과 선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8월 자율협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경쟁 상황, 상품 특성, 거래 구조 등 복잡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석유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더 많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들에겐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 제출 범위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M&A 본계약 체결 전 경쟁제한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 등 기업결합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업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유지하면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기업에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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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이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 방식이 적극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과 선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8월 자율협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경쟁 상황, 상품 특성, 거래 구조 등 복잡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석유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더 많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들에겐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 제출 범위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M&A 본계약 체결 전 경쟁제한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 등 기업결합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업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유지하면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