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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회생 폐지 불복…항고장 접수

“티메프 사태, 단순 기업 실패가 아닌 사회적 재난”
“법원, 기본 재판조차 열지 않아…정부 나서야 할 때”

지난해 8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검은우산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도윤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에 위메프 회생절차 종결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 불복하기 위해 지난 22일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비대위는 “위메프 파산은 10만명의 피해자에게 ‘변제율 0%’를 확정하는 사망 선고와 같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사기 행각’에 의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구영배 전 큐텐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며 “회생 폐지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 보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지난 1년간 저희가 지켜본 회생 과정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다”며 “채권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채권조사 확정재판’조차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이 직접 정부 부처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정부 부처는 직접 (피해자와) 소통한 것 없다”며 “이후 M&A(인수합병)가 실패하자 곧바로 회생 폐지를 택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현재 위메프에 남아 있는 희망은 없지만 파산은 브랜드의 가치, 회원 DB(데이터베이스) 등 핵심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든다”며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 선고는 피해자에게 상처만 남는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피해 규모가 막대해 자발적인 인수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명백한 사기 피해자인 만큼 정부가 새로운 인수 방법을 모색하거나 직접 인수의 가능성까지 타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