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우선주 111개 중 90개가 구형 우선주
대신증권 “지배구조 개선 기업·지주사 중심으로 할인율 축소 가능성 커”
대신증권 “지배구조 개선 기업·지주사 중심으로 할인율 축소 가능성 커”
![]() |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한국 증시에서 ‘구형 우선주’가 재평가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보통주 전체에 명문화되면서 본질적으로 보통주 성격을 가진 구형 우선주의 할인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은 구형 우선주의 리레이팅 기회”라며 “보통주가 재평가된다면 구형 우선주 역시 할인 축소를 통해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형 우선주는 1980년대까지 발행된 전통적인 우선주다. ‘보통주 배당+1%’ 형태의 배당만 보장된다. 배당우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어 보통주와 동일한 리스크를 지녔다.
1990년대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는 최소 배당률이나 누적배당 조항이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명확하다. 신형 우선주는 배당 안정성을 근거로 가치가 평가되는 반면 구형 우선주는 보호 장치 부재로 할인 거래가 지속돼 왔다. 이 연구원은 “구형 우선주가 시장에서는 전통적 우선주처럼 평가돼 구조적인 디스카운트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무의결권 주식(Class C) 신설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면 보정지급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 연구원은 “제도적 장치로 인해 무의결권 주식이 반드시 할인되지 않고 때로는 프리미엄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구형 우선주를 보통주로 보는 제도적인 해석도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15년 구형 우선주를 두고 ‘우선적 권리가 없는 배당률만 다른 보통주’라고 해석하며 주당순이익(EPS) 공시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충실의무가 보통주 전반에 적용되면서 구형 우선주 역시 ‘충실의무 보호를 받는 또 하나의 보통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연구원은 “한국 구형 우선주 디스카운트는 미국처럼 괴리를 보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라며 “구형 우선주의 밸류에이션이 보통주 주가와의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111개 우선주 가운데 약 90개가 구형 우선주다. 이 중 18개는 지주사 종목이다.
이 연구원은 “평판 리스크 관리와 지배구조 개선 유인이 강한 기업일수록 구형 우선주의 리레이팅 여지가 크다”며 “본주가 저평가 해소 국면에 있거나 지배구조 개편 모멘텀이 있는 지주사 구형 우선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