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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일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최초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22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의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권고하는 조례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가가와현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으나, 모든 시민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아케시는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에서 대화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과 게임기 사용 등이 수면 시간을 줄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부터 18세 미만까지는 오후 10시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보호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조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대상이 청소년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성인들도 각자 기준 사용 시간과 규칙을 정해 사용시간이 하루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례를 어긴다고 해서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도요아케시 측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수면 시간이나 식사, 운동, 학습,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 등 어느 쪽에도 지장이 없다면 정해진 시간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후 시 당국에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연락이 300건 이상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는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키 마사후미 도요아케 시장은 논란이 이어지자 조례 시행 이후 주민의 수면 시간 변화 등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