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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패가망신한다더니…스쿨존 교통사고 오히려 더 늘었다

인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후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526건이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5년간을 따져보면, 2020년 483건 ,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역시 556명으로 최근 3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2명 있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56건, 신호위반 118건이 뒤를 이었다.

민식이법 시행에 대해 처벌 규정이 과도해 작은 사고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경찰청, 지자체에 통학로 주변 위험 요인을 개선해달라 요청했지만 실제 개선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요청한 659건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의 승인을 받은 건 30% 수준인 199건에 그쳤다. 특히 어린이 안전에 필수적인 보도·차도 분리 요청은 189건 중 단 4건만 승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전수조사를 통해 총 1515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지난해까지 879건만 개선을 완료했다.

지자체와 경찰은 불승인의 이유로 △도로 폭 협소 △토지 소유관계로 보도 설치 불가 △장기적 도시 계획상 사업 계획과 결정 필요 △기존 CCTV로 중복단속 우려 등을 들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