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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구속 하루 만에 소환…권성동도 부른다 [세상&]

한 총재, 구속 하루 만에 특검 조사 예정
특검, ‘불출석 의사’ 밝힌 권 의원도 소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최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24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에 구속 피의자인 한 총재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한다. 전날 한 총재가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 씨와 공모해 당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권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에게는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이 밖에도 해당 선물들을 교단 자금으로 마련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함께 2022년 10월 자신을 둘러싼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다만 한 총재 측은 “모든 청탁 행위는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권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 협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조사에 출석하라며 권 의원에게 재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권 의원은 이달 16일 구속돼 18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 오후 2시에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권 의원은 ‘앞선 조사로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제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 이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2년 2~3월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한 총재와 권 의원을 대질신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