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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딸과 함께 뷔페에서 식사를 시작한 지 불과 30분 만에 “나가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딸과 함께 뷔페를 먹으러 갔다가 겪은 일화가 전해졌다.
당시 A씨 모녀는 손님이 많아 20분 정도 대기를 하다 입장했다. 식사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직원이 오더니 “예약석이니 빨리 식사하고 10분 내로 나가달라”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기본 식사 시간이 100분인데 30분밖에 안 지났다. 예약 테이블이면 애초에 앉히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직원은 “매뉴얼상 어쩔 수가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이에 A씨는 카운터로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총괄 매니저는 “다른 테이블로 옮겨드릴테니 거기서 계속 식사를 하시라”고 제안했다.
이미 기분이 상한 A씨는 곧바로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계산을 하고 나가는 내내 직원들은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그날 먹은 것도 체해서 소화제까지 먹었다. 한 사람당 3만원가량으로 저렴하지도 않은 뷔페인데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해도 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최영진 평론가는 “직원을 옹호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매뉴얼상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매뉴얼상 식사 시간은 100분이다. 아니면 예약석에 앉힐 때 30분 뒤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미리 알렸어야 한다. 식사값 환불받으시고 소화제값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매뉴얼을 납득하기 어렵다. 매뉴얼이 그렇게 중요하면 손님에게 미리 공지를 하거나 알렸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식당이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