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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경찰청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밤 중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51) 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 30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2층짜리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야간 순찰을 하던 경찰관들이 건물 앞에 불길이 이는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조기 진화를 했다. 대한민국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경찰 촬영 영상에는 급히 불을 끄는 경찰관 옆에 태연히 알몸으로 서서 이를 지켜보는 A 씨의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러버콘, 쓰레기 등과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검거된 A 씨는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물 2층에는 60대 부부가 잠을 자고 있던 상황으로 불이 커졌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해당 부부를 대피시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해 응급 입원 조처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