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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尹이 가장 먼저 부른 박성재…특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세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수용여력 점검·출국금지팀 대기 의혹도

박성재(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소환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오전 9시4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심우정 전 총장과 세차례 통화를 왜했는지’, ‘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류혁 전 감찰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자필로 사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당시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계엄이 반헌법적이고 위법하고 비상식적인데, 그에 근거해서 이뤄지는 회의라든가 공직 수행도 적법한 공무 수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자마자 장관님께 계엄관련 회의인지 물은뒤 ‘이런 회의 참석할 수 없고 계엄 관련 지시도 전혀 이행할 생각이 없으니까 바로 나가겠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