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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사태 BTS 진에 불똥…공동개발 술 원산지표기 혼동으로 고발당해

지니스램프의 ‘아이긴’ 원산지표시 위반 논란

지니스램프, ‘아이긴 상콤토닉’ [지니스램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또 터져나왔다.

백 대표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이 공동 투자해 개발한 주류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며 한 시민이 고발에 나선 것이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ID ‘민주시민’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2일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쇼핑몰 판매 사이트에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 중 ‘자두맛’ 제품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돼 있다.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지니스램프는 백종원과 진이 2022년 12월 함께 지분 투자해 충남 예산군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로 2024년 12월 증류주 ’아이긴(IGIN)’을 출시했다.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 중 ‘자두맛’과 ‘수박맛’ 제품이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메인화면과 상품정보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것을 문제삼았다.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 중 ‘자두맛’ 제품 뒷면 라벨에는 원산지 표시가 외국산 칠레산이라고 표시돼 있다.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각각 제품 용기 뒷면에 부착된 라벨에는 원산지가 ‘자두농축액(외국산:칠레산)’, ‘수박농축액(외국산:미국산)’이라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 내 상품 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은 모두 ‘국산’으로 표시됐다. 또 ‘수박맛’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자두맛’ 제품 정보 이미지를 올려놨다.

A씨는 “‘국산’ 일괄표시에 따른 ‘혼동 우려 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위반이며, 수박맛 제품은 같은 법 제 5조 원산지 표시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문제가 된 해당 온라인몰의 원산지 표시가 ‘국산’에서 ‘상세설명에 표시’로 바뀐 상태다.

이에 대해 지니스램프 측은 “새콤토닉, 달콤토닉은 현재 원산지 표시위반사항에 대한 기관의 조사나 수사 착수에 대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지니스램프는 “생산품은 모두 농림부, 식약처의 법령상 이상 없음을 확인 완료한 제품이며, 제품 자체 라벨 상세정보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며 “단,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상 판매 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상품 상세정보가 실수로 일부 기간 게시된 적이 있으며, 바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한 기관의 조사 요청이 있다면 충분한 소명을 진행할 것이며, 제품 자체 상세정보의 원산지 표시위반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