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곳 적용·주택공급 최대 20% 확대
기준 용적률 높이고, 법적 상한 1.2배로
사업성 보정·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기준 용적률 높이고, 법적 상한 1.2배로
사업성 보정·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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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동 아파트 단지와 주변 미아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모습. 윤병찬 PD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정체 상태에 머물렀던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을 되살리기 위해 20년 만에 용적률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특례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4일 재정비촉진사업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기존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고, 기준 용적률도 2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최대 20%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시범 적용 사업장으로는 강북구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미아2구역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미아 2구역은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신도시급의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의 규제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그러나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미아2구역은 이미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해 용적률을 261%에서 310%로 상향하는 안을 주민 공람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신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이번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미아2구역을 포함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110개 사업장에 ▷기준용적률 20%→30% 완화 ▷법적 상한용적률 1.0배→1.2배 확대 ▷공공기여 완화 ▷사업성보정 및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이 적용된다.
특히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적용하고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다. 때문에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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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은 2000년대 초반 319개 사업장에서 시작됐으나, 주민 갈등과 경기 악화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110곳만 남아 사실상 장기 침체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가구당 분담금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착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인허가 지연을 차단하고, 공정관리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 제도를 운용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