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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내란특검법 개정 전 11조 4항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해 왔으나, 오는 26일 열리는 신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의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