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서 교육·노동현장 조사 시행
“예산·인력 필요”…노동부 회의 요청
“예산·인력 필요”…노동부 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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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울산동구청장(가운데)이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동구청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울산동구청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정부의 안전 대책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와 조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울산동구청도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부서의 직무교육 실시 ▷노동현장의 취약점 파악 ▷30인 미만 사업장 현황 조사 ▷원청·하청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울산동구청이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속한 울산 방문과 함께 울산동구청-고용노동부 간 합동회의를 요청했다.
김 청장은 “울산은 산업도시로 발전해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희생한 만큼, 정부 대책이 우선 적용돼야 할 도시”라며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기관 및 조직 설치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예산 및 인력 배정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민선8기를 열면서 ▷2022년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년 전국 최초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2024년 근골격 건강지원센터 설립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울산 동구는 2024년 사고 4건에 4명 사망,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2건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