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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체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50대女…“죽이려 한 건 아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범행 후 그 신체부위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A 씨(58)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사위 B 씨(39)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공소사실) 혐의 중 중상해까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위치 추적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 씨(36)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며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자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성명불상자(흥신소 관계자)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하자 흉기를 챙겨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며 “A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하체부위를 약 50회 찌르고, B 씨는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후 변기에 내려 버렸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 씨(50대)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절단 과정에서 D 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을 지난 7월 27일 딸인 C 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A 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 D 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B 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