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적발, 검찰에 송치
정품가 12만원 제품, 위조품 5만원에 판매
정품가 12만원 제품, 위조품 5만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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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명 브랜드 설화수를 도용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국의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도용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 7000여점을 몰래 들여 와 국내서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A씨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한국 브랜드를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탄력 크림) 7000여 점(시가 8억 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품 가격 12만원의 절반 이하 가격인 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는 수입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국내 배송으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서 밀수품을 들여오느라 배송 기간이 길어지자 ‘주문이 밀려 출고·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내 배송인 것처럼 속였다.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고,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보이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판매 플랫폼으로 이용했다.
인천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데다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과 가품 의심 불만이 제기되자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정품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